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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짖는다! 건설비율 상향조정

부동산전문가1 2020. 6. 16. 18:17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론 재가발 아파트 건설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6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안도 2020616일부터 7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7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제도 개선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변화

구분

현행

개정

법률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30% 이하

(좌동)

시행령

임대비율

전체 세대 수의 15% 이내

전체 세대 수의 20% 이내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임대건설 의무 제외

상업지역도 임대건설 필요

추가 사유·범위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5% 범위 내 추가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 시 10% 범위 내추가

고시

일반 지역

(서울) 세대 수의 1015%

(경기·인천) 세대 수의 515%

(기타) 세대 수의 512%

(서울) 세대 수의 1020%

(경기·인천) 세대 수의 520%

(기타) 세대 수의 512%

상업지역

없음

(서울) 세대 수의 520%

(경기·인천) 세대 수의 2.520%

(기타) 세대 수의 012%

추가 사유·범위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5% 범위 내 추가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 시 10% 범위 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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