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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10년보장,묵시적갱신 알아볼까요?

부동산전문가1 2020. 6. 18. 13:45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인데요

요몇일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날씨도 무더워지고 마스크 착용하기가

불편한 시기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2차 대유행이 제발 없길 바라며...

 

어려운 경기인 만큼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갱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조항이 신설된 

2018.10.16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10년 갱신조항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로(현재 3개월전까지로 법안 개류중에 있슴)

이 기간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고 10년간 영업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사유(요건)

 

임차인은 상가임대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쫓겨날 걱정없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경우가 10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 동의없는 전대차계약

- 현저한 업무위반

-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건물파손 등

이러한 사유등이 있다면 계약갱신은 거절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문제

 

권리금은 신규점포를 오픈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거나 영업비법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또한 기존의 점포를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산적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만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 다른사람과 계약을 하거나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기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의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상 증액요건

 

임대료 인상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보호법 환산보증금 내에서의 계약은

임대료 인상이 5%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예측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