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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율 알아보아요!(대전광역시)

부동산전문가1 2020. 7. 4. 14:44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계약을 할때 궁금한것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인데요~~


오늘은 대전광역시 기준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대전이기 때문에

이곳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힌 조레 및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결정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결정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 요율을 곱한 급액으로 하되,보수한도가 

한도액을 초고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슴

 

▶중개보수 지불시기

다른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 부담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경우 포함)을 갖출것

 

- 중개보수요율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거래금액 산정

- 임대차 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월단위 차임액X100)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월단위 차임액X70)

 

- 교환계약의 경우: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함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르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실비에 관한 내용

 

실비구분 청구범위 한도액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
(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교통비 실비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기준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