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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동산전문가1 2020. 7. 15. 12:31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더니

정오가 되니 비가 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위가 올거 같네요

장마철과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전체가 한명읭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지 않고 전체가 한명의 소유인 것이죠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실이 구분되어 있어 각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 것입니다

 

외관으로만 보아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으니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건물 전체가 한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3층 이하의 주택 1개동이며 연면적은 660㎡ 이하여하 하며

여러가구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구마다 주방,화장실이 각각의 가구마다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세대가 같이 어우려져 살고있지만 단독주택처럼 소유자는 1명인 것입니다

즉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이죠~~

 

피로티 구조로 지으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1층에 상가를 갖출 수 있으며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은 각층의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모두 다른 주택을 말합니다

즉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다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사람이 여러 호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연면적 660㎡ 이하여야 하며 4층 이하인 건물에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파트 처럼 1개동에 각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른듯이

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더라고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호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호수 만큼 주택수가 부여됩니다

2개 호수를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원투룸 같은 건물의 경우는 대부분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물주가 1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권등에서 담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다가구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할 때에는

그집에 대한 융자관계나 선순위 보증금 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