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정보

2020년 상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

부동산전문가1 2020. 7. 21. 18:08

2020년 상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 07. 15.)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 7. 15.()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20511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0. 7. 15.)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영구 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LH포함)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처리됩니다.

, 2019927일 모집공고 이후에 한함.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여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능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금회모집은 공가 잔여세대 모집 및 대기자가 부족한 타입에 대한 대기자를 충원합니다.

대기자만 충원하는 타입의 경우 기존 대기자가 모두 소진된 후 발생된 공가에 대해 입주를

시작하게 되므로 입주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1.위치

 

영구임대아파트 2개단지

단지명

위 치

관리사무소 연락처

둔산동 보라아파트

대전 서구 둔산로 241

042) 482-0166

법 동 한마음아파트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법동 188)

042) 634-2376

영구임대아파트[누리보듬] 2개단지

단지명

위 치

관리사무소 연락처

성남동 누리보듬아파트

대전 동구 우암로 123번길 27 (성남동 128-28)

042) 621-6648

인 동 누리보듬아파트

대전 동구 계족로 51번길 38 (인동 344-15)

042) 271-2801

2.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모집

호수

: 수급자 등

: 장애인 등

가구원수

비고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보 라@

28

대기자충원

1,939,000

47,100

4,084,000

67,500

1~2

 

보 라@

41

대기자충원

2,873,000

67,900

6,053,000

100,500

3

 

한마음@

39

대기자

충원

2,743,000

66,500

5,775,000

95,900

3

 

월 임대료는 5~13층 기준 임대료임.

가구원수가 초과되더라도 본인이 작은 평형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누리보듬]

단지

전용 면적

모집

호수

: 수급자 등

: 장애인 등

가구원수

비고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성남동

22

대기자

충원

1,984,000

39,500

11,337,000

105,720

1

 

인 동

25

대기자

충원

2,380,000

47,390

14,116,000

123,970

1

 

인 동

36

대기자

충원

3,386,000

67,420

20,083,000

175,890

3

 

가구원수가 초과되더라도 본인이 작은 평형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군임대조건 적용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 다목, 라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임대조건 적용대상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호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7. 1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하여야 하며 입주시에도 기준 가구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3.참고사항

영구임대 아파트 공통사항

1. 금회 모집은 공가 잔여세대 모집 및 대기자가 부족한 타입에 대한 대기자를 충원합니다.

- 잔여세대 모집의 경우 잔여세대 입주가 완료된후 후순위부터는 대기자로 등록되며, 대기자모집의 경우 기존

대기자 모두 소진 시 입주순번에 의해 입주를 시작합니다.

2. 가구원수가 초과되더라도 본인이 작은 타입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입주를 진행하며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순서에 의해 입주를 진행합니다.

5.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

6.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기준이며, 갱신계약 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7.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9. 구조는 복도식이며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됩니다.

 

누리보듬 아파트 별도사항

1. 세대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타 아파트 단지보다 공용관리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2. 건물 뒤편(10~20m사이)에 철도가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7. 15.)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산 세부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2,645,147원이하

1,851,603원이하

1,322,574원이하

2인가구

4,379,809원이하

3,065,866원이하

2,189,905원이하

3인가구

5,626,897원이하

3,938,828원이하

2,813,449원이하

4인가구

6,226,342원이하

4,358,439원이하

3,113,171원이하

5인가구

6,938.354원이하

4,856,848원이하

3,469,177원이하

 

자산

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00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호 및 2에 해당하는 자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득자료 입니다.

- 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 정 방 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공급일정

구 분

신청 접수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0. 07 29() ~

2020. 08. 11.()

2020. 12월 초순

(입주자자격조사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2020. 12

(입주자자격조사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장 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대전도시공사

1층 주거복지팀

1.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 상담,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합니다.

4.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조회서비스에서 간단한 개인인증절차후 조회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대상자

신청 및 접수

입주자격조사

입주순위선청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 구청, 공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대전시

주택정책과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대전도시공사

 

1.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2.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입주순번이 되시면 대전도시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오니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필히 도시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7.15]이후 발행분에 한함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

입주신처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

(별지 제6호 서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거약자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

(별지 제7호 서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1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보훈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증빙서류

관련기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7.계약안내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청 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청 시 제출서류는 대전도시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추가 제출을 요구할수 있음.

계약금(입금영수증)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1.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3. 계약금은 계약 시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납부(도시공사납부)는 불가합니다.

 

8.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조건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 53에 따릅니다.

신청

서류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결정 및

계약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유주택 등)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오류동 누리보듬의 총 세대 수는 215세대이며, 입주민 주차면수는 총 45면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주택 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53조]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문의처

 - 계약 등 임대료 등 관련문의

    대전도시공사(주거복지팀) 042-530-9351,9353,9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