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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대상은~?

부동산전문가1 2020. 7. 27. 12:40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7월도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폭염이 많지 않아

큰 더위를 아직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8월부터는 무더위가 올지...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특별공급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여려종류가 있는데

그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해당 분양공고에 의하며

자산요건,소득요건,세대주 여부 등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면적은 85㎡이하의 면적만 가능하며

분양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천기관 대상자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및 유족,국가보훈대상자,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애인:해당지역 장애인 복지과

- 중소기업근로자:중소벤처기업청

- 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피해자:통일부 하나원

- 이외의 대상자로 납북피해자,일본군위안부,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의사장자,철거주택소유자 및 세입자,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 있는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이전하는 주한미군지기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방식

 

기관별 추천대상자로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해당기관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해당기관이 분양사에 통보해 주며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나 기타 기관 추천받은 분들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중 일반인 분들이 가능한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도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중중이며 5년 이상 근무하고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가점표

구분 점수 세부사항
중소기업 재직기간 60 현 직장 재직기간 3점~
이전 직장 재직기간 2점~
재조 소기업 재직 또는 뿌리산업 등 5 중소기업기본법 중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영위기업 5점
미성년 자녀 5 3명이상 5점
2명 3점
1명 1점
수상경력 5 훈장 등 5점
대통평,국무총리 표장 4점
장관,광역단체장 표창 3점
자치단체장,정부투자기관장 표창 2점
국가기술자격 5 기술사 및 기능장 5점
기사 또는 산업기사 4점
기능사 3점
주택건설지역 재직  5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반경 6키로 이내 소재기업 재직
기술 기능 인력 10 수도권 외 연구전담요원 10점
명장 숙련기술 전수자 5점
우수숙련기술자 3점

 

 

 

이상 간단하게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