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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한달전에서 두달전으로 바뀐다~!

부동산전문가1 2020. 12. 1. 16:19

계약갱신 청구권, 한달전 ->두달전으로 바뀐다

 

이달 10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12월10일 계약하는 사람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이

계약만료 한달전에서 두달전으로 앞당겨 진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이전'인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앞으로는 '6개월~2개월 이전으로 바뀐다

12월10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계약청구권을 도입할 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정기간 내에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등에 따르면 최근 묵시적 계약갱신 가능 기간이 6개월~1개월에서 6개월~2개월로 개정됐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이에 연동된 것이다.

 

다만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 이라면 12월 9일 자정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된다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출처:동아일보 조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