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정보 133

2020년 상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

2020년 상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 07. 15.)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 7. 1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20년 5월 11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0. 7. 15.)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영구 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LH포함..

경제사회정보 2020.07.2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중과~

내년부터 1주택+1분양권 양도세율 16~52% 6월 이후에는 26~62%로 올라 정부 "일시적1주택+1분양권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기자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다만 1주택자가 세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

경제사회정보 2020.07.20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얼마전에 초복도 지나고 앞으로 무더위만 남았네요 코로나19에 무더위 까지 ㅠㅠ 참 힘드네요 내일부터 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는 주말 보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파트 특별공급중 하나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고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이와같은 특별공급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유공자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가족, 보훈대상자와 그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등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및 자격조건은? -신청기간:매년1월초 약 2주간 - 신청장소:주소지관할 보훈청 - 주택규모..

경제사회정보 2020.07.1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은?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죠 어느덧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초복에 몸보신하는 삼계탕이라도 드셨나요? ㅎ 오늘도 무더원 날씨네요.. 주말에는 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파트 특별공급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 특별공급이란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노년층을 배려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부모특별공급이라는 것인데요.. 아파트 청약을 할때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의 하나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먼저 청약통장에 24회 이상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

경제사회정보 2020.07.17

증여취득세율 최고 12% 추진

증여취득세율 최고 12% 추진 자식에게 물려줘도 세금 피할 수 없다... 증여취득세율 최고 12%추진 머니S 2020.7.14일자 기획 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증여시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세재강화로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은 방안이 새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증여나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늘어난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방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증여시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

경제사회정보 2020.07.17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더니 정오가 되니 비가 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위가 올거 같네요 장마철과 여름철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전체가 한명읭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지 않고 전체가 한명의 소유인 것이죠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실이 구분되어 있어 각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 것입니다 외관으로만 보아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으니 등..

경제사회정보 2020.07.15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생애최초 구택구입시 취득세감면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7.10)-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1.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1)적용대상: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2)공급비율: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3)소득기준: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2인가구 569만원,3인가구 731만원,4인가구 809만원 2.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채최..

경제사회정보 2020.07.13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일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 (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 ①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경제사회정보 2020.07.10

주택청약 점수계산과 가점에 대해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6.17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현실적 부동산시장에서 그 효과가 미칠지 많은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6.17부동산 대책이후에도 향후 추가대책이 있다고 하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파트 청약을 할때 과연 내 점수가 몇점인지 가점제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청약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이든 특별공급이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야 되는데요 사실 당첨되기가 로또라 불릴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몆점인지를 파악할때 기준이 되는것이 있습니다 첫번째 무주택 기간 두번째 부양가족 수 세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러한 세..

경제사회정보 2020.07.09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7월10일부터

제 목 :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 (붙임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2) 주요 적용례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사적 보증기관(SGI)의..

경제사회정보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