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제한강력조치,분양권시장 판도변화예상!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을 5월11일 발표했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하는 제도로
현재는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정 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는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향후 8월부터 변경예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해행위 제한
■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로 확대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6개월
(기타민간택지)없슴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20년 분양단지중
40%이상이 20대1이 넘는 청양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행
▶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권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투긱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을 금지한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5.11(월)
2020년8월 부터 적용예상이 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향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등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전매제한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시행되면
향후 분양권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광풍으로 로또열기 엿죠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맏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매매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실수요자분들께서는 희망을 가지시고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