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공공분양주택 최대5년 전매제한!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벌써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사태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날씨도 무더워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착용도 해야되는데
소홀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극복을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극복해 나갑시다, 홧팅~^^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관련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6일
수도권 공공주택에 관한 전매제한을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투기수요 유입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수도권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투잭환매 의무화
■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애햐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의 후속 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차단,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0.5.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5.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5.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대상
○일부 공공분양주택 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전체면적이 30만㎡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이에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의 80%미만:5년
80%이상 100%미만:3년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환매 의무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해외 이주등
○환매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기존의무 기간중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책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의무 기간중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친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 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협의 등을 거쳐 금년중 도입 될 수 있도록 추진중.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용(2020.5.26일자)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법령안을
발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