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처벌'... 허위광고 유형은?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허위매물 줄어드는 효과 있을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공인중개사가 포털에 부당 광고를 하면 처벌받는 '공인중개사법'이 21일 부터
시행된다.이법은 지난해 8월20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허위광고 유형은 이렇다
집주인이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 다은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레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리비는 관리비의 월 평균액을 표시하되 그 외 비용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
이를테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매월 4만원 이며 수도료는 1만원 이라는 것도
명시해야 한다.
집 방향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주거용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밖의 건물은 주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개 방향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때는 집방향이 동남향 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성향 등으로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면 과장 광고다.
거리도 잘못 기재하면 허위광고가 될 수 있다.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는 실제 도보거리 나
도보시간으로 표시해야 한다. 직선거리로 표시했거나 도보시간을 계산했다면 과장 광고에
해당 할 수 있다.
부동산 매주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은
기만 광고다. 이를테면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들어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내용의 허위광고 유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조사,시정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허위매물 생성기준 또는 해당 여부는 현실적으로 명확히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 운용기준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강신우(yeswhy@edaily.co.kr)
*출저: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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