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9월) 대비 0.87% 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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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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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18.9) 0.53% → (’19.3) 2.25%→ (‘19.9) 1.04%→(‘20.3) -2.69%→(‘20.9) 2.19% |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전 고시(‘20.9)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노무비 : +0.35%p, 재료비 : +0.18%p, 경비 : +0.06%p, 간접공사비 등 : +0.30%p
- (지하층) 노무비 : +0.25%p, 재료비 : +0.25%p, 간접공사비 : +0.24%p`
□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ㅇ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 개정 고시문은 3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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