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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경제사회정보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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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목원대학교 정문앞에 위치한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원룸에서 빌딩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입니다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책임,정직 중개 약속드립니다~^^ HP:010-2987-9926 PHONE 042-82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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