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 -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시 매수인-매도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저오하를 위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