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서 한시 적용한 양도세 중과 면제 일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52%, 3주택자 62% 중과세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날로 끝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첵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갈할 때에 한해서다 이같은 조치가 나온건 시중에 다주택자들의 매도공급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유예기간은 연장없이 그대로 일몰된다,당장 다음달 1일부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완전히 부활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ㅈ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때 기본세율(최고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2주택자는 10%포인트,3주택자는 20%포인트다 과세표준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