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