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3~5년,민간택지: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게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