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3~5년,민간택지: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게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

경제사회정보 2021.02.19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내년2월부터 최대 5년간 거주의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엔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한다 이를 어길경우 최대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의 80%이상 100%미만이면 2년동안 의무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미만인 경우 5년, 80%이상 100%미만인 경우 3년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거..

경제사회정보 2020.11.27

수도권내 공공분양주택 최대5년 전매제한!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벌써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사태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날씨도 무더워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착용도 해야되는데 소홀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극복을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극복해 나갑시다, 홧팅~^^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관련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6일 수도권 공공주택에 관한 전매제한을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투기수요 유입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수도권내 모든 공..

경제사회정보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