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1분양권 양도세율 16~52% 6월 이후에는 26~62%로 올라 정부 "일시적1주택+1분양권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기자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다만 1주택자가 세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