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인데요 요몇일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날씨도 무더워지고 마스크 착용하기가 불편한 시기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2차 대유행이 제발 없길 바라며... 어려운 경기인 만큼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갱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조항이 신설된 2018.10.16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10년 갱신조항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로(현재 3개월전까지로 법안 개류중에 있슴) 이 기간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