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7.10)-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1.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1)적용대상: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2)공급비율: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3)소득기준: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2인가구 569만원,3인가구 731만원,4인가구 809만원 2.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채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