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관리비에 같이 부과되는 항목중에 하나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자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이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와 부분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집 소유자가 내는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 것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세입자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못받고 이사하느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발달 등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집주인 즉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