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 없으면 임대료 5% 인상도 못한다 세입자가 전월세 인상 요구 거절 가능 중액과 무관하게 2년 계약 갱신은 보장 "법원 판례 전까지 임대차 갈등 심화될 것"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기간 중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지만 앞으로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아예 올리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새 법의 취지장,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이 임대료인상을 거절하면 임대인은 우선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라는 의미여서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논란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구조적 갈등을 조장할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법 해설서'를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