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입니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6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계약으로 정하였다.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제주도, 도지역의 시지역 -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내용*으로 구성 *보증금,차임,계약기간,체결일+(갱신)종전임대료,갱신요구권 사용여부 - 신고방법은 신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