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2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합니다~ 6월1일부터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입니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6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계약으로 정하였다.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제주도, 도지역의 시지역 -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내용*으로 구성 *보증금,차임,계약기간,체결일+(갱신)종전임대료,갱신요구권 사용여부 - 신고방법은 신고대..

경제사회정보 2021.06.10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29일부터~ 전세대란??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쟁조정위 확대.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도 이달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에서 2.65%로 낮아진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는 18개소로 대폭 늘어나고. 집주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2.5%> 개정안 시행에 따라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

경제사회정보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