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 전·월세자금대출 지원 확대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 - 자녀수 비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대출한도 높아져 - 대학가⋅역세권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2.0」(’20.3.20),「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ㅇ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➀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➁‘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➂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일반 이용자 □ (일반 버팀목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