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쟁조정위 확대.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도 이달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에서 2.65%로 낮아진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는 18개소로 대폭 늘어나고. 집주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2.5%> 개정안 시행에 따라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