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ㅇ∆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