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참여'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독력하고 나섰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단독 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저입에 관란 특례법'에 근거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같은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중량구,강동구,도봉구 13개소(186세대)에서 매입을 신청했다 토지 등 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는 대신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도 올해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30일 까지 서울주택 도시공사를 통해 접수 받는다 서울시는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