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 확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가정해체 및 빈곤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문의 : 복지정책과 042-270-4633 동구 042-251-4436, 중구 042-606-7136, 서구 042-288-3045, 유성구 042-611-2605, 대덕구 042-608-6722) 지원기간 : 2020.1.1 ~ 12.31 / 한시적 기준완화: 3.23 ~ 7.31 ■코로나 19관련 긴급복지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기준(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 재산 차감 신설 / 대도시 6,900만원 차감 (금융재산기준) 공제비율 확대 / 4인가구 기준 (기존)3,087천원 → (완화)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