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부동산신고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 부터 시행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태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1.19)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그간 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