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고시) : 4.5. 행정예고 ※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은 4월 중 입법예고 예정 ㅇ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