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신규아파트 당첨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로또아파트 라는 등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분양받기가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반분양으로 아파트 당첨되기란 어려운 현실!
그래서 오늘은 일반분양보다는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분양중
다자녀 특별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및 지자체와 같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여야하며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새대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도 없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분양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120%이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기준도 있는데
자산의 기준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며 2019년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215,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27,64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액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 85㎡이하 | 102㎡이하 | 135㎡이하 | 모든면적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배점기준
평점요소 | 배점 | 기준 | 점수 |
미성년자 자녀수 | 40 | 5명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15 | 3명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5 | 3세대이상 | 5 |
한부모가정 | 5 | ||
무주택기간 | 20 | 10년이상 | 20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 | 10년이상 | 15 |
5년이상-10년미만 | 10 | ||
1년이상-5년미만 | 5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5 | 10년이상 | 5 |
100 |
다자녀 특별공급의 선정방법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최대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1순위가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자이며
2순위는 지원자 중 나이가 많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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