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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자격 및 조건!

부동산전문가1 2020. 6. 27. 15:56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신규아파트 당첨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로또아파트 라는 등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분양받기가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반분양으로 아파트 당첨되기란 어려운 현실!

그래서 오늘은 일반분양보다는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분양중

다자녀 특별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및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및 지자체와 같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여야하며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새대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도 없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분양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120%이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기준도 있는데 

자산의 기준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며 2019년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215,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27,64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액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배점기준

평점요소 배점 기준 점수
미성년자 자녀수 40 5명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15 3명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이상 5
한부모가정 5
무주택기간 20 10년이상 20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이상 15
5년이상-10년미만 10
1년이상-5년미만 5
청약통장 가입기간 5 10년이상 5
  100    

다자녀 특별공급의 선정방법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최대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1순위가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자이며

2순위는 지원자 중 나이가 많은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