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임대료와보증금)

부동산전문가1 2020. 6. 29. 16:25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입니다

 

오후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하는 예보가 있더니..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확잔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전인데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자에서 걱정이 됩니다

더운날씨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최우선변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별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부산광역시제외)안산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대전지역을 예로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5억4천만원 입니다

여기서 5억4천만원은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인데

 

환산보증금이란?

예)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인 경우

1억원+(월세400만원X100)=5억원

5억원이 바로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대전광역시 적용범위가 5억4천만원 이기때문에

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가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봅 적용범위에서 벚어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기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구분 금액
서울특별시 6천5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욱특별시제외) 5천5백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그 밖의 지역 3천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기준 우선변제금액은 3천8백만원입니다

이금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3천8백만원인 경우는

보증금 800백에 월세30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과연 이런 상가가 몇이나 될까요?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범위

구분 금액
서울특별시 2천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1천9백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1천3백만원
그 밖의 지역 1천만원

위의 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범위입니다

건물을 인도받고+사업자등록+실제 점유

이런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상가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담보물건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