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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부동산전문가1 2020. 8. 4. 15:53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정부는 ‘20.8.4()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30)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부 합동 발표문

붙임2.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택 공급방안

 

1.기본방향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26.2만호+α 추가 공급 추진

= 신규 공급 13.2만호+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

 

* 금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 공급 예정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 수도권 내 추진중 정비사업 30만호 + 금번 대책 신규공급 13.2만호

[요약]

(규모)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 점검하여 26.2만호+α 마련

 

(대상)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

 

(방법)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
+ 노후단지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

 

‘20.5.6일 발표서울도심 주택공급: 7만호 (’23~‘28, 이하 모집기준)

 

*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소규모정비사업 2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3만호(용산정비창 8천호 등)

 

금번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3.2만호+α (‘21~’28)

구 분

공급 물량

1. 신규택지 발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3.3만호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4만호

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1)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0만호)

2) 공공재개발 활성화

(2.0만호)

4.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0.5만호+α

1)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0.3만호)

2)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

(0.2만호)

3) 택지 용도 전환 및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촉진 등

(+α)

합 계

13.2만호+α

당초 계획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21~’22)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

 

구 분

과 제

호 수(만호)

 

합 계

13.2+α

1.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태릉CC

<서울 노원>

1.00

용산 캠프킴

<서울 용산>

0.31

정부 과천청사 일대

<경기 과천>

0.40

서울지방조달청

<서울 서초>

0.10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울 서초>

0.06

서부면허시험장

<서울 마포>

0.35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수도권 일대>

0.10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 17

 

0.94

2.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2.00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공급 확대

0.42

3.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00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사업 허용

2.00

4. 도시규제 완화 등

(0.5만호+α)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0.30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0.20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α

2.주요내용

 

1.신규택지 발굴:3.3만호

구분

대상지

도심 내 군부지

태릉CC(서울 노원), 캠프킴(용산)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과천), 서울지방조달청(서초)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강서)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중랑)

? 도심 내 군부지 활용 : 13,100

 

(방식)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 건설

 

*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SOC(공원 등)도 조성

 

(대상)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킴(3.1천호, 삼각지역 인근)

 

* 태릉CC 적정 수준의 부지(호수 등)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철도)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마석구간)하여 출퇴근 시격 10여분 단축

 

(도로) 인근 화랑로 확장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68차로), 신내IC묵동IC 개선 등

 

(대중교통) 태릉 CC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 신설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 확정

?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 6,200

 

(방식) 공공기관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6.2천호 건설

 

(대상) 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백호), LH 서울지역본부(2백호)

 

*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

 

* 서울지방조달청은 대민(對民)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서역세권지구(B2-1, B2-2)로 이전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정부 소유 부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추가검토사항) SETEC잠실MICE와 연계하여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

 

?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 4,500

 

(방식)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4.5천호 건설

 

*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

 

(대상)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천호), 천왕 미매각 부지(4백호), LH 여의도 부지(3백호)

 

? 공공시설 복합개발 : 6,500

 

(방식)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 복합개발하여 6.5천호 공급

 

(대상)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면목행정타운(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2.4만호

 

구 분

당초

변경

증가분(만호)

합 계

39.2

41.6

2.4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38.3

40.3

2.0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서울의료원 (서울 강남)

0.1

0.3

0.2

용산정비창 (서울 용산)

0.8

1.0

0.2

1)3기 신도시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20,000호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 추가 공급

 

<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만호)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가

합 계

30.3

32.3

+2.0

대규모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17만호 포함)

20.5

21.6

+1.1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6.1

6.6

+0.5

택지개발지구

3.0

3.3

+0.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7

0.8

+0.1

2)기존사업 확장,고밀화:4,200호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 강화

 

* 발표한 서울의료원 부지확장(83천호) 및 용산정비창(81만호) 공급확대

 

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0만호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 5년간 5만호+α

 

공공 참여 도시규제 완화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
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입

 

(개념) LHSH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

 

(공공참여 유형)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조합 등이 선택 가능)

 

*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 검토

 

(규제 완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최대 50까지 허용(도시정비법 개정)

 

- 주거공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m2) 완화*

 

*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가능

 

(절차 지원) 서울시ㆍ자치구ㆍ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 운영

 

* 사업 특성에 따라 수권소위 심의 통한 기간단축도 추진

 

(공공성 확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

 

- 서울시가 주택 순증*분담금 등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

 

(공급)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

 

- 공공임대ㆍ공공분양구체적 공급방식지역별 수요ㆍ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

 

* (임대방식 예시) 행복주택, 청년층(3040)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

 

* (공공분양 예시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 나머지는 임대료 지불(12pg. 참조)

 

(투기방지)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관리

 

* 재건축 단지 과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기대효과 >

인허가 절차 지원,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 사업 가속화

 

투명한 사업관리, 사업자금 지원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 향상

 

민간 브랜드 사용, 특화설계, 시공품질관리 등 주민의견 적극 반영

? 정비 예정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α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가능하도록 허용

 

*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서울 내 176개소)
이중 145(82%)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소재

 

**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23종주거),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5.6대책)

 

LH·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등에게 공급

 

4.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0.5만호+@

 

구 분

참 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0.3+α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0.2+α

-1. 역세권 주거지역에 복합개발 추진

주거지역 복합개발 허용

-2.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

입소구역 주거비율 상향 등

-3.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 추가 발굴

* 서울 내 준공업지역:전체 면적의 3.3% (19.98)

1~23~4

-4.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 완화

* 현재 6개월 이상 장기공실 임대주택:서울 내 약 900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100% 150% 이하

-5.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α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연내 3,000호 시범사업 선정)

 

*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 병행(:3종 일반주거 준주거)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조성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α

 

민간사업자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당초 공공(LH·SH)만 지원)

 

*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 종로 12.2%, 충무로 19.8% (’20.2분기)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 지원

 

다만, 공공성 확보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요건 적용

 

*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 부과

 

?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α)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

 

도심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 추진

 

* 입소구역내 주거비율 20 40%까지 확대, 민간제안 허용 등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5.6대책)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1~23~4)

 

* 준공업지역 : 경공업 중심 지역이나 주거·상업·업무시설도 입지 가능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19.98

 

**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 공급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입주요건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기본 4년 거주)

 

*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현황:서울 내 약 900(‘20.6월 기준)

 

**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 (개선) 150% 이하(2인 기준 657만원),
자산요건은 유지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 시범 도입하여 생애최초자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

(개념)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추후 발표(’20.하반기)

 

(입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신규확보 공공택지 등

 

(투기방지방안 예시) 전매제한 20, 실거주 요건 등

5.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6만호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13만호, ’223만호)대폭 확대

 

*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1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 시작

 

실수요자 예측가능성 제고, 청약대기 매매수요 완화

 

*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입주까지는 3~4년 소요)

 

금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50%이상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7.10 대책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용

[향후계획]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

 

* 기부채납 비율 상한 구간 신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분양 허용 등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발표

 

ㅇ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시장 교란·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울시 부시장 등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시장상황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 조치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