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중부지방 집중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이 막대한 비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비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가격(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주택면적(60㎡이하),소득(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수도권 4억원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합니다.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 거주목적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보유하게 됐는데
이런경우에도 취득세가 인상되는지?
- 일시적인 2주택자는 취득세 인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취득세 인상은 투기를 막기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이사 등 거주하는 주택 교체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는
취득세 인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도 신청 가능한가요?
- 미혼은 불가능합니다
[공통]
-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 충족자)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공공주택 신청시]
- 국민(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인자
[민영주택 신청시]
- 국민(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인자
[민영주택 신청시]
-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인자
■ 소득기준은 세전?세후?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근무월수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사업자 등록증상의 기간
[프린랜서]
-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신고를 안했다면?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소득기준(2019년기준)
-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사전청약제가 뭐에요?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 원래 청약은 사업승인이 나고 착공을 하면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사전 청약은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입주자를 먼저 모집하고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하는 것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됩니다
사전청약제는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조기 당첨됨에 따라 청약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할때 집에대한 정보가 없지 않을까요?
- 사전청약때도 개략적인 분양가,설계도,입주예정월 등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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