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총 5,392호, 청년 992호와 신혼부부 4,370호 공급 -
홀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온 김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회사는 김군에게 2년 후 서울 본사로 옮겨주겠다며 지방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군은 부동산 앱인‘다방’을 활용하여 2년간 거주할 집을 찾아보다가 냉장고‧세탁기‧책상 등이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게되었고 한부모가정인 김군은 1순위로 선정되었다. 한달 정도 지나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김군은 깔끔한 집에서 보증금 100만 원, 시세의 40%수준의 월 임대료로 부담없이 지내며 직장생활의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4차 10월 예정)
ㅇ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역별 공급물량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공급 호수 |
733 |
393 |
1,189 |
1,106 |
482 |
227 |
170 |
43 |
59 |
58 |
326 |
36 |
94 |
155 |
288 |
33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ㅇ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 예) 청년 A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ㅇ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 예) 신혼부부 B :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
□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구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 |
70%(부부합산 90%) |
100%(부부합산 120%) |
지원단가 |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60∼70% |
-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ㅇ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매입 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지역별 공급물량
□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일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5,207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LH |
청년 매입임대 |
34 |
837 |
8.11∼8.17 |
9.10 |
’20.9∼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70 |
2,345 |
8.17∼8.24 |
10.6 |
’20.10∼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54 |
2,025 |
8.17∼8.24 |
10.6 |
’20.10∼ |
|
공고문 게재(7.31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ㅇ 부산도시공사(15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부산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16 |
120 |
8월중순 |
10월초순 |
10월중순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16 |
30 |
8월중순 |
10월초순 |
10월중순 |
|
공고문 게재(8월 중순)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 |
ㅇ 대전도시공사(35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대전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5 |
35 |
8.10~21 |
9월중순 |
10월중순 |
공고문 게재(7.27일)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cco.kr) |
□ 지역별 공급물량
행정구역 |
청년 (34개 시·군·구) |
신혼부부Ⅰ (70개 시·군·구) |
신혼부부Ⅱ (54개 시·군·구) |
합 계 |
992 |
2,345 |
2,055 |
강 원 |
19 |
11 |
29 |
경 기 |
66 |
696 |
427 |
경 남 |
62 |
107 |
119 |
경 북 |
128 |
25 |
2 |
광주 |
55 |
137 |
35 |
대 구 |
46 |
158 |
278 |
대 전 |
142 |
28 |
- |
부 산 |
375 |
448 |
283 |
서 울 |
16 |
316 |
401 |
울 산 |
- |
43 |
- |
인 천 |
20 |
129 |
244 |
전 남 |
10 |
84 |
- |
전 북 |
29 |
5 |
2 |
제 주 |
24 |
- |
9 |
충 남 |
- |
124 |
202 |
충 북 |
- |
34 |
24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준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8,800 |
2,468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
23,700 |
2,648 |
||
신혼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28,800 |
2,486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28,800 |
2,468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7.28일
해당 자격이 되시느 분들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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