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20.6.25.)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현행)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ㅇ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 등 발생
□ (개정)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
* ➊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➋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1)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ㅇ (‘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p 인하(△5,000억 원)
ㅇ (‘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0.08%p 추가 인하(△1.9조 원)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
(2) 「금융투자소득」과세체계 도입(‘23년 시행)
ㅇ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신설
- 과세기간(1.1.-12.31.)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행 유지, |
ㅇ (분류과세)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ㅇ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
-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년 적용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ㅇ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ㅇ (세율) 20% (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 주요국 주식양도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ㅇ (과세방법) ➊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半期)별 원천징수
➋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➌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3) 펀드 과세체계 개선(‘23년 시행)
ㅇ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
(비과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예) A 펀드의 채권양도소득 20, 주식양도차손 △100으로 총 △80 손실 시
: 채권양도소득 20에 대해 과세
ㅇ 펀드 간ㆍ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
- 현재는 펀드 간ㆍ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여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예) 甲 투자자가 A 펀드 100 이익, B 펀드 △200 손실시 A 펀드 이익 100에 대해 과세
2.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 +57만 명, △4,800억 원
□ (현행)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ㅇ 간이과세자는 ➊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에 비해 ➋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➌신고횟수(연 1회)가 적음
-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개정) ➊세부담 경감, ➋세원 투명성 유지, ➌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➊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➋ 현행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의무를 유지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➌ 부가가치율 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차이는 축소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 원, 1인당 △117만 원)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 원, 1인당 △59만 원)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ㅇ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ㅇ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ㅇ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➊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➋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➌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3.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旣발표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증가(%p) |
현행(%) |
개정(%) |
증가(%p) |
|
3억 원 이하 |
0.5 |
0.6 |
0.1 |
0.6 |
1.2 |
0.6 |
3~6억 원 |
0.7 |
0.8 |
0.1 |
0.9 |
1.6 |
0.7 |
6∼12억 원 |
1.0 |
1.2 |
0.2 |
1.3 |
2.2 |
0.9 |
12∼50억 원 |
1.4 |
1.6 |
0.2 |
1.8 |
3.6 |
1.8 |
50∼94억 원 |
2.0 |
2.2 |
0.2 |
2.5 |
5.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0 |
0.3 |
3.2 |
6.0 |
2.8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ㅇ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
ㅇ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ㅇ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
ㅇ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ㅇ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적용시기) ?‧?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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