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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핵심요약

부동산전문가1 2020. 7. 25. 10:29

1.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20.6.25.)에서 기본방향 발표

 

(현행)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ㅇ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불합리,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 등 발생

 

(개정)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 개선

 

*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1)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21)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p 인하(5,000억 원)

 

 

(23)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0.08%p 추가 인하(1.9조 원)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2) 금융투자소득과세체계 도입(‘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신설

 

- 과세기간(1.1.-12.31.) 자본시장법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행 유지,
이자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 배당소득 유지

(분류과세)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별도로 구분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

 

-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 적용

 

* 포르투갈 2, 일본 3, 스페인 4, 이탈리아 5,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하여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세율)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 주요국 주식양도세율 : () 15~20% () 20% () 10~20% () 25% () 30%

 

(과세방법)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半期) 원천징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3) 펀드 과세체계 개선(‘23년 시행)

 

펀드의 실제 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 현재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

(비과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 A 펀드의 채권양도소득 20, 주식양도차손 100으로 총 80 손실 시

: 채권양도소득 20에 대해 과세

 

펀드 간ㆍ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

 

- 현재펀드 간ㆍ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여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 투자자가 A 펀드 100 이익, B 펀드 200 손실시 A 펀드 이익 100에 대해 과세

2.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57만 명, 4,800억 원

 

(현행)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소규모 사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신고횟수(1)가 적음

 

-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개정) 세부담 경감, 세원 투명성 유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현행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의무를 유지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부가가치율 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차이는 축소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 원, 1인당 117만 원)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4,800만 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 원, 1인당 59만 원)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개정) 매입액 × 0.5%

3.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발표

 

< 종합부동산세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200% 300%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

10

20

5~10

2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70%, 1~2 보유: 기본세율 60%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유지하되, 적용요건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조정

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적용시기) ?‧?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