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ㅇ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팩스 044-201-5684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9.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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