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처벌'... 허위광고 유형은?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허위매물 줄어드는 효과 있을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공인중개사가 포털에 부당 광고를 하면 처벌받는 '공인중개사법'이 21일 부터 시행된다.이법은 지난해 8월20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허위광고 유형은 이렇다 집주인이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 다은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