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용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각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 품목을 통합하여 선택 사항으로 제시한 후 *신발장,붙박이장,시스템창호,김치냉장고장,측면오픈장,주방상하부장,장식장,주방tv -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