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집.토지는 분양권 못받는다~

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집,토지는 분양권 못 받아 [25번째 부동산 대책] 투기방지 정부는 4일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에는 엄중이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로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시행 정비사업 지구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 등에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주택.상가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즉 4일 이후 신규 사업지로 지정된 곳에서 집이나 상가를 사들여도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 대신 해당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집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지분 쪼개기도 금지된다. 보통 재개발 사업은 기존 집 한 채당 새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허물고 ..

경제사회정보 2021.02.10

신혼부부 특별공급,취득세 감면은?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중부지방 집중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이 막대한 비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비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은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가격(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주택면적(60㎡이하),소득(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1..

경제사회정보 2020.08.03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생애최초 구택구입시 취득세감면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한 기회는 넓히고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7.10)-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1.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1)적용대상: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2)공급비율: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3)소득기준: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2인가구 569만원,3인가구 731만원,4인가구 809만원 2.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채최..

경제사회정보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