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 이후 사들인 집,토지는 분양권 못 받아 [25번째 부동산 대책] 투기방지 정부는 4일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에는 엄중이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로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 시행 정비사업 지구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 등에서 부동산을 사더라도 주택.상가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즉 4일 이후 신규 사업지로 지정된 곳에서 집이나 상가를 사들여도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 대신 해당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집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지분 쪼개기도 금지된다. 보통 재개발 사업은 기존 집 한 채당 새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허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