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계약을 할때 궁금한것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인데요~~ 오늘은 대전광역시 기준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대전이기 때문에 이곳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힌 조레 및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결정 - 임대차 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