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허위매물 2

허위.과장 부동산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ㅇ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

경제사회정보 2020.12.07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처벌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오늘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처벌'... 허위광고 유형은?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허위매물 줄어드는 효과 있을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공인중개사가 포털에 부당 광고를 하면 처벌받는 '공인중개사법'이 21일 부터 시행된다.이법은 지난해 8월20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허위광고 유형은 이렇다 집주인이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 다은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불법..

경제사회정보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