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ㅇ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