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20.6.25.)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현행)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ㅇ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 등 발생 □ (개정)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 * ➊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➋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1)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ㅇ (‘21년) 거래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