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론 재가발 아파트 건설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시행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