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20년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로 추진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ㅇ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