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 과제는 ‘20년 국토부 업무계획 과제로 추진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ㅇ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 필요
ㅇ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 예시) 보증금 7천만 원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 2년 간 보증료 부담
= 7천만 원 x 0.154% x 2년 x (1-0.8)* = 4만 3,120원
* HUG는 7월1일부터 보증료 70~80% 할인 적용 중 (’20.7.1~12.31)
- 사회배려계층(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및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또는 전자계약, 모범납세자, 인터넷․모바일 가입 등은 추가 할인 적용 가능
ㅇ 또한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한다.
-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①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330㎡ 이하,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보증료율 0.154%)
- 또한 임대인이 ②주택건설사업자 또는 ③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하였다.
*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채권 관련 리스크 측정이 곤란하여 현재는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운영 중(임차인은 가입 제한)
❷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ㅇ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하였다.
-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①주택 유형, ②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③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①(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다가구 ≦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
②(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
③(부채비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 80%를 기준으로 구분
-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하였다(참고).
ㅇ 아울러,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고,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7.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8.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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