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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부동산전문가1 2020. 8. 25. 11:5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0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0822

대전광역시장

 

1.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시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2)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3) 처분내용 : 집합금지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8. 23.() 00:00 ~ 2020. 9. 6.()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2.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

* (고위험시설 12)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 00:00 ~ 2020. 9. 6.()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3.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다중이용시설 12*

* (다중이용시설 12)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 00:00 ~ 2020. 9. 6.()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4. 종교시설 대면 종교활동 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시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종교시설의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 전면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 00:00 ~ 2020. 9. 6.()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집합제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4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6.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202010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고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