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정무위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수급권 승계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데도다. 살던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년층 빈곤완화를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인 만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문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