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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까지 주택연금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공시가 9억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정무위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수급권 승계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데도다. 살던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년층 빈곤완화를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인 만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문턱..

경제사회정보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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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목원대학교 정문앞에 위치한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원룸에서 빌딩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입니다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책임,정직 중개 약속드립니다~^^ HP:010-2987-9926 PHONE 042-82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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