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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까지 주택연금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부동산전문가1 2020. 9. 28. 12:07

'공시가 9억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정무위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수급권 승계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데도다. 살던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년층 빈곤완화를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인 만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 인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기간 2배 가까이 오른점

(지난7월 기준 9억2천787만원)을 고려했다.

 

'시가 9억원 이하인'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12억~13억수준)로 바꾸면 약 12만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유위는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금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고 맡겼을때 만큼만

받을 수 있다(60세 가입기준 월187만원)

 

주택 가격이 얼마든 향후 주택을 처분한 값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 약4만 6천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 했다.

 

또 연금주택에 가입할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데 되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가구나 다가주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장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 졌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져 담보주택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 허용 부분은 공포 시점부터 곧바로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출처:(서울=연합뉴스) 김다혜기자